인사(HR)

[DC퇴직연금] 육아휴직자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나요?

야너도행복할수있어 2024. 6. 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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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무래도 인사팀에서 급여/4대보험/연말정산 등을 맡고 있다 보니 주변 직장인들로부터 종종 이런 저런 질문을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분에게 이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중이고,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인데, 이번에 퇴직연금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맞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산전후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해서는 근로자가 절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DC형 퇴직연금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자는 퇴직연금 안 주기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의 규정보다 법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규정들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내용들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회사 지침대로 처리할 수 있어도 노동청 등으로 끌고 가면 회사가 무조건 집니다. 그만큼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많이 유리해요.

 

여튼 제게 물어보신 분에게는 회사에 빨리 이야기하여 퇴직연금을 받으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나중에 복직해서 받는 등의 얼토당토 않은 협의 같은 건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받는 것으로 통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 산전후휴가(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DC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C형 퇴직연금이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예전에 작성한 포스팅 링크를 아래 걸어 드립니다.

(퇴직금 알아보기) DC확정기여와 DB확정급여의 차이점 (tistory.com)

 

(퇴직금 알아보기) DC확정기여와 DB확정급여의 차이점

“퇴직금은 원래 퇴사할 때 주는 것 아닌가요? 왜 우리 회사는 매년 퇴직금을 조금씩 주죠?” 퇴직금, 다른 말로 퇴직급여라고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예전 상식으로는, 퇴직금이란 퇴사할 때 목

wearesohappy.tistory.com

(퇴직금 알아보기) 내 예상보다 실제 수령한 퇴직금이 적은 이유 feat. 평균임금 산정 제외 (tistory.com)

 

(퇴직금 알아보기) 내 예상보다 실제 수령한 퇴직금이 적은 이유 feat. 평균임금 산정 제외

“왜 제 퇴직금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올해 상여도 빵빵하게 받고, 이런 저런 수당도 많이 받았는데요. 잘못 계산된 거 아닌가요?” 급여를 담당하면서 퇴사한 직원들에게 종종 이런 연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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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DC형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DC 퇴직연금 계산 방법

기본적인 DC형 퇴직연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세전입니다.

 

당해년도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 1년간의 임금총액/12

 

그런데 아무래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된다면 받는 급여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받게 되는 퇴직연금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자의 DC형 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을 달리 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 불입액

= (1년간의 임금총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받은 임금)/(12-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산전후휴가(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1년간 근속하면 12개월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12개월로 나누면 퇴직연금액이 줄어드니 그 기간을 빼도록 정한 것이죠.

 

예를 들어 11월 18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이 있다고 하면, 나눠주는 분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년간의 임금총액을 10.57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11월 18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의 DC 퇴직연금 분모

= 10 (=1-10월) + 0.57(=17일/30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런데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는데, 출산휴가 기간은 DC 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빼줘야 하거든요. 회사는 11월 전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줬는데, 그러면 오히려 퇴직급여가 너무 늘어나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빼 주셔야 합니다.

 

11월 급여 중 DC 퇴직연금에 산입되는 급여 (세전)

= 11월 급여 전체 / 30 * 17 (1의 자리에서 반올림)

 

11월에 지급 받은 금액이 3백만원이라고 하면, 11월 급여 중 DC 퇴직연금에 산입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1월 급여 중 DC 퇴직연금에 산입되는 급여 (세전)

= 3,000,000 / 30 * 17 = 1,700,000

 

 

 

1년 전체를 산전후휴가(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보냈을 때 DC 퇴직연금 계산

그렇다면, 1년 전체를 산전후휴가(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지급 받은 급여가 없으니 계산하기가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경우는 계산이 더욱 간단합니다.

 

바로 전년도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DC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면 된답니다. 작년에 3,750,000원을 받았고 올해 전체를 휴직으로 보냈다면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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