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를 목적으로 인원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정한 정확한 근로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사업장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조건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 측에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는 근로자 측에서도 이러한 조건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들어가야 하는 내용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기재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이 시간급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그 내용과 금액에 대해 기재합니다. 각종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합니다.
2) 임금의 계산방법
보통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통합해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계산 방법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3) 임금의 지급방법
임금의 지급 시기, 지급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라 함은 주급으로 지급할지, 월급으로 지급할지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직접 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둘 중 하나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는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기재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5) 유급휴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 항목에는 해당 유급휴일을 언제로 할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연차 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세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가산된 연차유급휴가는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유의할 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 계약의 발생은 구두로도 이뤄질 수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문서인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의 요구에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일단은 줘야 하겠습니다.
3. 위반시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때,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들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일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대부분의 회사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지급하는 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항목인 임금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뀐 내용이 임금 뿐이고 이 외의 근로 조건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갱신된 임금에 대한 내용, 해당 임금의 적용 기간 등이 들어가면 되고, 이 외의 사항은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봉계약서의 작성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매년 연봉 조정을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하나하나 다 작성하기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서 작성을 추천 드립니다.
5.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때에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각 사업장 및 근로 상황에 맞춰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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