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블로그가 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팀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 제가 업무를 이어 받게 되어 인수인계 받느라 참 정신이 없네요. 제가 받은 업무는 급여와 4대보험인데요, 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보니 사전에 공부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오늘은 급여, 즉 인건비를 나누는 몇 가지 기준 중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및 퇴직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오니 굳이 급여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알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입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및 감급한도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는 각종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생활을 보장하는 각종 급여 및 수당의 근거가 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의 범위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과 통화가 아닌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기본급, 연/월차 유급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임원/직책수당, 일/숙직수당,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급식대, 지역수당, 조정수당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적인 지급,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연차수당, 지급률이 정해진 상여 등 연간단위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고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수습사용 중의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가족돌봄휴직·휴가기간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 외 부상 및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4.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해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유의할 점은 사전에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에 관계 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대개 회사에서 급여를 받다 보면 기본급에 다양한 수당들이 얹혀 있는 형태인데요, 막상 꽤 적지 않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나중에 아실 수 있습니다.
5. 통상임금의 성격(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정기성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매 월마다 지급될 수도 있지만 상여 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정기성을 지닌 것으로 봅니다.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을 성질을 의미합니다. 정말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뜻이지요.
다양한 수당에 대해 이것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례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개념만 짚고 넘어가려 하오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6.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약속된 급여가 시간급이냐, 일급이냐, 주급이냐, 월급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산정시간 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8시간, 주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 = 48시간(유급처리되는 시간 8시간 포함),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 =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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