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 퇴직금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올해 상여도 빵빵하게 받고, 이런 저런 수당도 많이 받았는데요. 잘못 계산된 거 아닌가요?”
급여를 담당하면서 퇴사한 직원들에게 종종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저희 회사는 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총 급여 1/12 금액만큼 직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입금을 해 줍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는 당해년도 총급여의 1/12를 IRP 계좌에 입금해 주지요.
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알아보기) DC확정기여와 DB확정급여의 차이점 (tistory.com)
그런데 본인이 생각한 퇴직금의 액수와 실제 입금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인건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tistory.com)
그렇다면 하나씩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들을 살펴 봅시다.
1. 상여금
상여금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온 상여금 (=평균임금에 산입)
- 성과상여금 (=평균임금에 불산입)
본인이 상여금을 받았다면,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 봅시다. 지급여부가 불확실하거나 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긴 하나,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퇴직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차이가 조금 있어요. 아마 퇴직자 분들이 그래서 연락 주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지급받은 상여금 * 3개월 / 12개월
2. 각종 경조금 외
아래 지급 항목들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결혼축하금
- 조의금
- 재해위문금
- 휴업보상금
-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용 피복제공비 등 실비변상적인 것
3. 해외 근무 주재원 수당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외 파견 근무 시 받게 되는 주재원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실비변상적인 것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지급 받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원격지(국내 파견) 근무 수당
원격지 근무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이 척도에 따라 같아 보이는 원격지 근무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갈립니다.
- 원격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준다. (=평균임금)
-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다. 예를 들어, 유류비 지원 등의 명목이다. (=평균임금 아님)
만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정 지역에 근무한다는 조건만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엄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평균임금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반면 유류비 지원이나 주택 지원금 등의 실비 변상적인 명목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5. 퇴직 시 정산받은 연차 수당
퇴직 시 정산받은 연차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하기 전 지급 받은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 3 / 12
6. 퇴직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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