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 올해 7월 초에 연차사용계획서 다들 제출하셨나요?
아마도 올해 남은 연차가 몇 개고, 앞으로 그 연차를 어떻게 쓸 계획인지 작성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연차촉진제도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차촉진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팀이 아니더라도, 급여와 연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보다 여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촉진제도의 취지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 연차 제도의 취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차 제도의 취지가 무엇일까요.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니까, 최대한 연차를 안 쓰고 돈으로 받겠다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 분들에게는 ‘연차=제2의 월급’ 같은 개념인 듯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연차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차 쓸 수 있는데 안 썼다고? 그러면 그거 돈으로 줄 필요 없어’==하는 겁니다.
연차촉진제도 법적 근거
당연히 연차촉진제도는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살펴 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풀어 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 두시면 될 듯 합니다.
연차촉진 방법
근로기준법은 연차촉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인 사람을 예시로 들어 봅니다.
7월 1-10일(휴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10일간):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를 알려 줍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그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연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를 언제 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번의 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10월 31일까지(휴가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주의사항
연차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 사용 계획서와 실제 연차 사용은 꼭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위의 예시는 연차가 1월 1일에 갱신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 촉진 시기입니다. 연차 갱신 시점이 다르거나, 입사일마다 적용되는 회사는 그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의 결과
위와 같은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면,
- 당해년도의 잔여휴가는 소멸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막무가내로 일하겠다고 하면 노무수령 거부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말 연차 수당을 받고 싶어서 막무가내로 출근해서 근로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날이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근로자가 그 날에 출근해서 일을 했더라도, 여전히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차 정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며
연차촉진은 부여 연차 전체에 대해서 실시할 수도 있고, 일부 연차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연차가 18개인데, 촉진은 9개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연차 정산을 받을 수 있겠지요.
연차 촉진이 무엇인지는 알고 매년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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