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단계로 조정, 재택근무는 어떻게 되나
2023년 8월 31일부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동일한 4단계로 조정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면 출근 해야 하나?”
저도 정말 궁금해서 각종 뉴스 기사부터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까지 다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격리일에 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고, 검사비를 이제 부담해야 하고… 이런 말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인사 직무를 맡고 있기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출근 방침을 바꿔야 하는지 검토해야 했거든요. 이리 저리 정보를 뒤져 보다가 질병관리청에까지 문의하여 내린 결론을 오늘 설명 드립니다.
미리 보는 결론: 5일 격리는 유지하지만, 이를 정부에서 관리하지는 않는다.
현행 코로나 확진시 출근은?
==2023년 8월 30일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5일 격리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7일 격리 '의무’였지요. 일수도 줄었지만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확진자에게 방송되는 확진 안내 문자를 보면 '5일 격리 권고’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이 이렇게 바뀔 때 회사들의 대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회사는 격리 권고니까 쉬고 싶으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고, 어떤 회사는 재택 근무를 하라고 했어요. 아예 예전처럼 5일간 유급 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고요. 저희는 최대 5일간 재택 근무를 권고하되 각 팀장에게 판단을 위임했어요. 팀장의 결정 하에 출근이 필요하면 하라는 이야기지요.
결론은, 현행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중에도, 회사마다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에요.
뉴스에서 재택근무 관련 보도가 없는 이유
그런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023년 8월 31일부터 조정된다고 해요. 무려 독감과 같은 등급이랍니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됨에 따라 여러가지 정책들이 바뀐답니다. 그러면 재택근무 해야 하냐고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격리 일수 조정 관련해서 발표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식 보도자료를 살펴 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렇기에 뉴스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물어봤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질병관리청에 물어 봤답니다. 그런데 상담사 분도 내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했는데 답변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답변마저도 모호한 감이 있지만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낼 수 있었어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답니다.
- 현재는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격리 참여 신청을 통해 검체채취일 기준 5일차 자정(24시)까지 격리를 하고,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양성확인 통지문자 및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발송이 중단되며 동시에 격리 참여자 등록신청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 8월 31일부터는 '격리 권고’로 유지되며, 격리 권고는 방역수칙 개념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자체적인 격리를 권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 5일 격리 권고는 유지합니다.
질병관리청 답변 해설
기본적으로는 격리 권고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의 답변은 얼핏 ‘이게 뭐 답변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알려줄 건 다 알려줬답니다. 달라진 것도 있어요. 저와 같이 하나씩 살펴 봅시다.
- 현재는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격리 참여 신청을 통해 검체채취일 기준 5일차 자정(24시)까지 격리를 하고,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 중이다. -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양성확인 통지문자 및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발송이 중단되며 동시에 격리 참여자 등록신청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8월 31일부터는 비용 지원도 없고, 격리자에 대한 정부 관리도 없을 거다. - 8월 31일부터는 '격리 권고’로 유지되며, 격리 권고는 방역수칙 개념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자체적인 격리를 권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8월 31일부터는 격리하는 게 좋긴 하겠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해라.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이제 정부에서는 격리에 대해 손 떼겠다.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격리를 조금 강력히 권고하는 모양이었다면, 8월 31일부터는 격리를 하든 말든 100% 선택에 맡기겠다는 기조에요. 하지만 5일간 격리 권고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독감과 똑같은 감염병 단계니까, 독감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편할 듯 합니다. 독감 걸렸다고 유급 휴가 주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몸이 너무 아프면 연차 쓰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회사가 많지 않을까요.
결론
8월 31일부터 격리(재택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5일간 격리하라는 방침도 유지한다. 그러나 정부는 격리에서 거의 손을 뗄 거다. 그러니까 격리 할지 말지는 순전히 개인(회사)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격리에 대해 강력히 권고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히 손을 떼는 모양새에요.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며 아마 코로나 확진자도 그냥 출근하라고 하는 회사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