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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 실수령액이 적은 이유? 건강보험 연말정산!

야너도행복할수있어 2024. 5. 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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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4월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직원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급여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한 명 한 명 각각 다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4월분 급여 실수령액이 평소보다 더 적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이유가 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

직장인,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연말정산이란 연간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소득세 및 지방세를 결산하는 개념이지요.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확정되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거나 합니다. 매년 2월에 하는 건 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한 연말정산이고요.

 

4월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리 자체는 소득세 연말정산과 같아요. 내야 할 보험료를 확정지은 뒤, 이미 낸 보험료와 비교하여 환급을 해 주거나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죠.

 

 

2.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왜 할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7.09%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월 세전 급여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왜 정산을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건강보험료는 매월 실제 급여에 비례해서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매월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겁니다. 매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보험료가 매월 동일할 겁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의 기준이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4월부터, 2023년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공단이 우리가 받는 급여를 매월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상여나 연차 정산 등 추가로 지급 받는 근로소득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작년 기준으로 먼저 보험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3.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원리

이해가 빠르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에 연간 세전 42,000,000원(사천이백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근로자가 있다고 해 봅시다. 2023년의 근무월은 12개월이고요. 그러면 월보수액이 3,500,000원(삼백오십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는 아마도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40,130원이 될 테지요. 연간 납부하는 보험료는 1,681,560원입니다.

 

그런데요, 2024년에 상여도 받고 연봉도 인상되고 하면서 연간 총급여가 조금 많이 뛰었습니다. 연간 세전 54,000,000원(오천사백만원)을 받았다고 쳐 봅니다. 그러면 월보수액이 4,500,000원(사백오십만원)이며, 매월 납부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80,170원이 됩니다. 연간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는 2,162,040원입니다.

 

그러면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그 차이가 2,162,040-1,681,560=480,480원이네요. 그러면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고지에 이 금액 480,480원이 추가 징수 됩니다.

 

 

4. 건강보험 추가 납부액이 부담된다면, 분납을

48만원이나 되는 돈을 추가 납부할 생각을 하니, 정말이지 참으로 아찔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추가 납부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회까지 분납을 할 수 있는데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납이 적용됩니다.

 

 

5. 근데 건강보험료 환급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뱉어낼 수록 이득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조금 다르죠?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서, 우리가 연간 해당 항목들을 잘 관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에는 그러한 공제 항목이 없지요. 그저 내 급여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정산할 액수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작년 대비 내 올해 급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죠. 반대로, 건강보험료 정산할 때 돈을 환급 받는 사람은요, 작년 대비 올해 급여가 더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떠신가요? 건강보험료 정산, 많이 많이 뱉어내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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