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를 목적으로 인원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정한 정확한 근로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사업장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조건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 측에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는 근로자 측에서도 이러한 조건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들어가야 하는 내용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기재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