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블로그가 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팀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 제가 업무를 이어 받게 되어 인수인계 받느라 참 정신이 없네요. 제가 받은 업무는 급여와 4대보험인데요, 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보니 사전에 공부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오늘은 급여, 즉 인건비를 나누는 몇 가지 기준 중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및 퇴직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오니 굳이 급여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알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