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축하 드리고요, 수습 기간은 기존 안내해 드렸다시피 3개월입니다.” “죄송하게도 수습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한 번 씩은 겪거나 상상해 볼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습 기간 동안 회사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해고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수습, 시용, 인턴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 보자고요. (**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수습/시용/인턴에 대한 명칭을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 등을 통해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