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팀에 재직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 연차 몇 개 남았나요?” 정말 제가 놀라는 건, 연차와 급여만큼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그러니까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사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입사 초기이다 보니 본인의 연차휴가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지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인가요? 몇 년 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까지는, 그러니까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믿기지 않으시나요? 사실입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1년간은 휴가도 못 쓰고 계속 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