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무래도 인사팀에서 급여/4대보험/연말정산 등을 맡고 있다 보니 주변 직장인들로부터 종종 이런 저런 질문을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분에게 이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중이고,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인데, 이번에 퇴직연금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맞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산전후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해서는 근로자가 절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DC형 퇴직연금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자는 퇴직연금 안 주기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의 규정보다 법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규정들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내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