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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2

(인사) 수습 근로자, 시용 근로자 그리고 인턴 근로자 차이점 알아보기

“입사 축하 드리고요, 수습 기간은 기존 안내해 드렸다시피 3개월입니다.” “죄송하게도 수습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한 번 씩은 겪거나 상상해 볼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습 기간 동안 회사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해고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수습, 시용, 인턴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 보자고요. (**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수습/시용/인턴에 대한 명칭을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 등을 통해 아래와..

인사(HR) 2023.07.31

2023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확인사항 총정리

사업장에서 근로를 목적으로 인원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정한 정확한 근로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사업장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조건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 측에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는 근로자 측에서도 이러한 조건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들어가야 하는 내용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기재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

인사(HR)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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