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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5

4월 급여 실수령액이 적은 이유? 건강보험 연말정산!

다니던 회사에서 4월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직원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급여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한 명 한 명 각각 다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4월분 급여 실수령액이 평소보다 더 적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이유가 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직장인,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연말정산이란 연간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소득세 및 지방세를 결산하는 개념이지요.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확정되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거나 합니다. 매년 2월에 하는 건 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한 연말정..

인사(HR) 2024.05.09

(인사.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이모저모 살펴 보기

인사총무팀 일을 하면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 분들이 자신이 받는 급여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급여라 함은, 계약 연봉이 있고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더해졌다가, 4대보험 등의 이유로 공제가 되면서 실수령액이 정해진다는 기본적인 상식은 다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실수령액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않더군요. 매월 받는 실수령액이 똑같다면야 상관 없겠습니다. 그러나 실수령액이 바뀌었다면 무엇 때문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급여 계산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급여명세서가 필요한 이유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한 이유를 짧게 요약하자면, 급여로 인한 손해를 받..

인사(HR) 2023.08.25

(퇴직금 알아보기) 내 예상보다 실제 수령한 퇴직금이 적은 이유 feat. 평균임금 산정 제외

“왜 제 퇴직금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올해 상여도 빵빵하게 받고, 이런 저런 수당도 많이 받았는데요. 잘못 계산된 거 아닌가요?” 급여를 담당하면서 퇴사한 직원들에게 종종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저희 회사는 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총 급여 1/12 금액만큼 직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입금을 해 줍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는 당해년도 총급여의 1/12를 IRP 계좌에 입금해 주지요. 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알아보기) DC확정기여와 DB확정급여의 차이점 (tistory.com) 그런데 본인이 생각한 퇴직금의 액수와 실제 입금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왜 ..

인사(HR) 2023.08.01

(국민연금) 왜 국민연금료는 7월에 인상될까

“왜 7월 급여에서 국민연금료가 인상됐지?” 국민연금료, 얼마나 알고 납부하고 계신가요? 머지 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런 저런 소식들도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납부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2023년 기준 내 세전 월급에서 무려 4.5% 나 떼가고 있습니다. 이는 3.545%를 떼 가는 건강보험료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료는 1월이 아닌 7월에 인상되어 납부하게 되는 걸까요? 기준소득월액이란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료의 산정 기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식을 보시죠.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매년 1월 1일~12월 31일) ÷ 총 근무일수 × 30 국민연금 보험..

인사(HR) 2023.07.21

[인건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한동안 블로그가 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팀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 제가 업무를 이어 받게 되어 인수인계 받느라 참 정신이 없네요. 제가 받은 업무는 급여와 4대보험인데요, 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보니 사전에 공부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오늘은 급여, 즉 인건비를 나누는 몇 가지 기준 중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및 퇴직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오니 굳이 급여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알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입니다. ..

인사(HR)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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