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팀 일을 하면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 분들이 자신이 받는 급여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급여라 함은, 계약 연봉이 있고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더해졌다가, 4대보험 등의 이유로 공제가 되면서 실수령액이 정해진다는 기본적인 상식은 다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실수령액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않더군요. 매월 받는 실수령액이 똑같다면야 상관 없겠습니다. 그러나 실수령액이 바뀌었다면 무엇 때문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급여 계산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급여명세서가 필요한 이유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한 이유를 짧게 요약하자면, 급여로 인한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근로자의 파견 근무가 끝났는데, 그 사실을 해당 부서에서 인사총무팀에 통보를 안 해 줬답니다. 그래서 급여 담당자는 파견 수당을 계속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찮게 급여 담당자가 해당 근로자의 파견 근무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곧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물어봤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이상했으면 바로 연락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으면 이렇게 수 개월 동안 급여가 잘못 나가는 일은 없었지 않았겠냐고. 잘 몰랐답니다.
아마 급여명세서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말이죠.
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급여가 나가고 나서 제게 연락이 옵니다. 건강보험이 너무 많이 떼졌다는 겁니다. 베트남 주재원 분이신데, 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계시다가 국내 입국하여 진료를 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명 드리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연락이 지나치게 많이 오면 담당자인 저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챙겨야 할 것들을 정확히 챙기시는 거니까요.
해외 파견 근무자의 건강보험료 감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국외체류자(해외 근무자, 해외 파견자 등) 건강보험료 면제·감면 (tistory.com)
급여명세서를 받고 계신가요?
급여명세서를 들여다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가 있는데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급여명세서를 못 받고 계시다면 회사 측에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급여명세서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련히 알아서 잘 줬겠지~’ 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꼼꼼히 확인해 봅시다.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내용이 엉망이면 급여명세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봐야겠죠. '급여명세서 잘 나눠 주세요~'라고만 한다면 아마 일부 악덕 사업주는 그 내용을 대충 써서 알아볼 수도 없게 해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급여명세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간·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어떠신가요? 급여에 대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가요? 하나라도 애매한 것들이 있다면 당장 이번 급여명세서부터 하나씩 뜯어 보면서 천천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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