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건강보험) 국외체류자(해외 근무자, 해외 파견자 등) 건강보험료 면제·감면

야너도행복할수있어 2023. 7. 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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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파견 근무를 조금 길게 나가게 됐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3.545%니까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으니 국내에서 병원을 가지도 않는데, 그러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은 국외체류자 건강보험 납부면제 또는 경감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입 자격은 유지하되 건강보험료의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요건

해외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는 업무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해야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8일 이전에는 업무상 이유든 아니든 상관 없이, 국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하기만 하면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어 국외 체류를 업무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체류 기간이 달라집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해외 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감면(면제) 신청: 단기해외근무

사업장에서는 당사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 근무 시,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을 합니다. 이를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출국일과 감면 사유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근로자가 분명히 1개월 이상 체류했지만, 그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고 국내에 다시 입국했을 때 벌어집니다. 국내 입국하여 진료를 받았다면 직전 2개월간 감면 받았던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고지됩니다.

업무상이 아니라면 3개월 미만 해외 체류는 건강보험 감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다시 건강보험 감면 신청을 해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기해외근무로 감면 사유를 넣어 줍니다. 단기해외근무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업무상 해외에 체류해 있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신고 시, 해외파견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에는 전액 감면(면제)과 반액 감면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자는 건강보험료를 아예 면제 받거나, 반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지 여부 입니다.

  1.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다면: 전액 감면(면제)
  2.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다면: 반액 감면

중간에 귀국하게 되면?

해외 파견 근로자 중에는 휴가차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 건강보험료 고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2일 이후 입국해서,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면: 당월 보험료 부과

국내 입국해서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급여 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귀국 익일에 건강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단, 귀국 당일에 건강보험을 살리고 싶으면 항공권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근무처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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