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7월 급여에서 국민연금료가 인상됐지?”
국민연금료, 얼마나 알고 납부하고 계신가요? 머지 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런 저런 소식들도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납부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2023년 기준 내 세전 월급에서 무려 4.5% 나 떼가고 있습니다. 이는 3.545%를 떼 가는 건강보험료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료는 1월이 아닌 7월에 인상되어 납부하게 되는 걸까요?
기준소득월액이란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료의 산정 기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식을 보시죠.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매년 1월 1일~12월 31일) ÷ 총 근무일수 × 30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그러니까 국민연금료는 내가 매월 받는 급여에서 4.5%를 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에 총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비과세 등을 제외하고)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한 뒤, 이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신고는 각 회사마다 담당자가 때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소득월액이 궁금하다면,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 얼마가 찍혀 있는지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대개는 거기서 크게 금액이 바뀌지 않아요.
매년 7월에는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
그런데 이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의 적용이 매년 7월부터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해 봤더니 100만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료는 100만원의 4.5%인 4만 5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4만 5천원을 언제부터 납부하냐? 그게 바로 2023년 7월입니다. 이 근로자는 해당 금액으로 2024년 6월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다음해 6월까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액이 있어
그런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억 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단순 4.5%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조정되며, 이 역시 매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한액: 590만원 (작년 553만원)
2. 하한액: 37만원 (작년 35만원)
그러니까 내 기준소득월액이 10억원이라고 해서 국민연금료를 어마어마하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상한액인 590만원의 4.5%인 26만 5,500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월 국민연금료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건, 2021년보다 2022년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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