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법

야너도행복할수있어 2023. 9. 13. 09:41
반응형

인사총무팀에 재직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 연차 몇 개 남았나요?”

정말 제가 놀라는 건, 연차와 급여만큼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그러니까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사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입사 초기이다 보니 본인의 연차휴가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지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인가요?

몇 년 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까지는, 그러니까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믿기지 않으시나요?

사실입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1년간은 휴가도 못 쓰고 계속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연차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사 첫 1년간 연차를 몇 개 썼다고 합시다. 여기서는 3개를 썼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이미 사용한 3개의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미래의 연차를 당겨 쓰는 개념이지요.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월차 부여

그런데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휴가가 부여됩니다.

  1. 1개월 개근마다
  2. 1개의 월차 부여
  3. 입사 1년간 총 11개 월차 사용 가능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니다.

  1. 1개월 개근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의 경우 1년 중 80% 이상을 출근해야 온전하 연차가 부여되는 데 반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조건이 더 까다로운 셈입니다.

여기서 개근에는 결근, 결석만 포함됩니다. 지각 및 조퇴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개근입니다.

  1. 입사 1년간 총 11개 월차 사용 가능
    많이들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1년은 12개월인데, 왜 11개만 주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딱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부여됩니다. 입사 첫 1년 마지막 달을 만근하면 월차가 하나 주어져야 하는데, 어라리, 이미 내 수중에는 연차 15개가 있네요? 여기서의 월차는 1개월을 개근한 다음날에 주어지는데, 이미 마지막 달은 개근한 다음 날 연차 15개가 생성되었으므로 해당 월은 기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 첫 1년간은 총 11개의 휴가가 생성되게 됩니다.

입사 첫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써야 할까

입사 첫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월 갯수를 세어 가면서 꼼꼼하게 관리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쭉 재직한다는 가정 하에 입사 1년 이내에 11개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중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