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추석을 시작으로 황금 연휴가 완성됐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근태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임시공휴일에 저희 쉬는 것 맞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회사가(5인 이상 사업장) 임시공휴일에 당연히 쉬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봅시다.
휴일/휴무일/휴가 차이점
먼저 임시공휴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휴일/휴무일/휴가의 차이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어요.
휴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주 1회 이상 부여됨
예) 주5일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
휴무일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합의 등으로 근로 의무가 면제됨
예) 주5일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교대근무자의 비번일도 해당)
휴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 충족 시 그 의무가 면제되는 날
예) 연차휴가
주5일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는 사유가 달라요.
-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되므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무급휴일이에요.
- 일요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토요일에 출근해서 일 할 때와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 할 때의 가산수당이 다르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임시공휴일은 휴일이다
임시공휴일에 왜 우리 회사가 쉬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살펴 보려면 그 근거가 법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 그리 어렵지 않아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여기서 임시 공휴일은 10번,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즉 휴일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 쉬어야 한다
그런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쉬는 날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쉬어야 하는지는 없는데요,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법 제2조에 해당하는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다? 그러면 당연히 임시공휴일에 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이 날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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